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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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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3 작성일 2002-07-04 10: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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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출가스 보증기간 변경통보에 관하여..
작성자 하나 1급 공업사
내용
▶ 배출가스 보증기간 변경통보
'00.10.30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21에 의거 배출가스관련부품의
보증기간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참조 바랍니다.
1.배출가스 보증기간 변경내역
1.1 적용차종 : 제작차 배출가스보증기간 10년/16만KM 인증차량
(그랜져XG 외 7개 차종 첨부참조)
1.2 변경내용
구 분 : ~ 02.6/30 제작자동차 02.7/1 제작자동차
배출가스관련: ECU/촉매 7년 또는 112,000KM 7년 또는 120,000KM
부품 보증기간:그외 부품 3년 또는 80,000KM 5년 또는 80,000KM

2. 제작차 배출가스보증기간 10년/16만KM 인증차량을 제외한 기타차량은 변경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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