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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1
작성일 2002-07-04 10:51:07
제목 | 배출가스 보증기간 변경통보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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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나 1급 공업사 |
내용 |
'00.10.30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21에 의거 배출가스관련부품의 보증기간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참조 바랍니다. 1.배출가스 보증기간 변경내역 1.1 적용차종 : 제작차 배출가스보증기간 10년/16만KM 인증차량 (그랜져XG 외 7개 차종 첨부참조) 1.2 변경내용 구 분 : ~ 02.6/30 제작자동차 02.7/1 제작자동차 배출가스관련: ECU/촉매 7년 또는 112,000KM 7년 또는 120,000KM 부품 보증기간:그외 부품 3년 또는 80,000KM 5년 또는 80,000KM 2. 제작차 배출가스보증기간 10년/16만KM 인증차량을 제외한 기타차량은 변경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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