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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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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7 작성일 2002-07-24 11: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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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세금은 꼭 현금으로만 내야하나?
작성자 변병희
내용
답변에 앞서 먼저 담당직원의 업무상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 대단히
죄송함을 말씀드리며, 현재 우리 화천군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는 체납된 세금에 한하여 신용카드로 수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화천군에서는 1997년부터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목에
대하여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를 도입 운영하였으나 자치단체의 수수료
부담 등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제한적 운영을 하게되었습니다.

지방세를 가맹점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현금납부자와 신용카드납부자간의
형평성문제(기한의 이익 등) 및 이용수수료를 납세관청에서 부담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지방세는 불합리한 차별없이 주민의 부담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과세 되어야 하나 신용카드 납부자의 경우 현금납부자에 대하여
대금결제기간까지 기한의 이익(26일~53일), 분납등 편익을 얻게되는 반면
신용카드납부에 따른 비용부담이 현금 납부자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과세관청이 아닌 일반가맹점의 경우 자신의 이윤창출을 위해 신용카드를
받지만 지방세의 경우 지방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용카드로
납부한 세금의 일부가 지역주민을 위해 쓰여지지 못 하고 수수료로 낭비
된다는 것은 조세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납부제를 확대 실시할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치
단체가 신용카드회사에 이용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해 그만큼 예산을 확보
해야하고 이는 곧 주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데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상거래와 지방세 납부를 단순비교하기가 곤란한점 등의 사유로
저희 화천군에서는 2002년1월부터 전세목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하여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수납만을 시행하고 있는것과 충분한 사전홍보가 되지
않았음에 대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s. 1. 지방세 납부편의를 위하여 정기분에 한하여는 현재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납부방식(www.giro.or.kr)을 도입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2. 많은 분들이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지방세 납부분은 연말정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3. 국세청에서도 세금에 대한 신용카드수납은 하지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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