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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4
작성일 2002-08-12 04:19:55
제목 | 수해피해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연체금 징수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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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민연금 |
내용 |
○ 연체금 징수예외제도는 태풍, 한해, 우박 등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간에 대하여 연체금을 면제하는 제도이며, 그 대상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에 의한 보조 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 임 ○ 대상기간 피해발생월로부터 최장 6개월분까지 ○ 신청기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에 의한 보조 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연체금 징수예외 대상자가 납기 후에 연체금이 포함된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한 경우, 기 납부된 연체금만큼 향후 납부할 보험료에서 차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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