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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4
작성일 2002-09-04 04:03:56
제목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1% 상향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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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민연금 |
내용 |
금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5%에서 6%로 상향조정 됩니다. ■ 우리나라 연금보험료율은 소득의 9%입니다. 다만 1999년 4월 전국민연금을 실시하면서 지역가입자의 초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에서 시작하여 9%가 되는 2005년 7월까지 매년 1%씩 인상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법 제75조 3항 및 부칙 제4조】 ■ 현재, 우리나라 직장가입자와 공무원의 경우 소득의 9% 이상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에도 훨씬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연금보험료율 비교] 미 국(12.40%), 일 본(17.35%), 스웨덴(18.50%), 독 일(19.30%) 우리나라 공무원(17.0%), 직장가입자(9.0%), 지역가입자(5.0%) ■ 금년 7월부터 소득의 6%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게 되지만, 지급 받는 연금은 9%를 낸 것과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되므로 일찍 가입한 분들이 더욱 유리합니다. ■ 이제 자식에게 노후를 맡기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접어든 지금 국민연금은 수익성 안정성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노후준비 수단이며 든든한 효자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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