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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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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84 작성일 2002-09-24 05: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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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 노령연금 안내
작성자 국민연금
내용
□국민연금 연금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장애연금, 그리고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이 중 오늘은 노령연금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노령연금
국민 모두가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소득이 없을경우
55세)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월 지급하는 급여로서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기본여금액에 가급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평생동안
지급하여,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노령연금을 받던 중에 수급자가 사망하면 그에 의해 생
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노령연금을 받을수 있는 연령이 현재는 60세(조기노령연금은
55세)이나 2013년부터 5년마다 단계적으로 1세씩 연장되어
2033년 이후에는 65세(조기노령연금은 60세)가 됩니다.

▷노령연금의 종류

완전노령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0세에 달한때에(65세미만인 자는 소
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을 합산하여 평
생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감액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2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달한 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에 도달하였으나 소득있는 업무
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60세이상 65세 미만의 기간동안 일정금
액을 감액하여 지급되는 연금으로 가급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
니다.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있는 업무
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 이전이라도 가
입기간 및 수급개시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 연금액과 가급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단,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기간동
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 특례노령연금
국민연금 확대 시행할 당시 나이가 많아 연금을 받기 위한 최
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적으로 마련한 급여제도로서 5년만(60개
월)가입해도 60세가 되면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
액과 가급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유무에 관계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 노령연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노령연금지급 청구서(공단에 비치)
신분증(본인 직접방문 청구시)
수급권자의 온라인 은행 통장 사본
※ 가급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생계유지 관계가 입증되는
서류(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등)를,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에
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연금청구는 수급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사에!
자세한 정보는 전국 어디서나 ☎1355 / www.np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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