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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56
작성일 2002-09-25 05:57:18
제목 | 국민연금 장애연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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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민연금 |
내용 |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장애연금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완치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 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률(60%~100%)의 기본 연금액에 가급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부분 을 보전하여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 는 연금입니다. ▷장애등급 결정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었으나 신체에 남아있는 정신적 또는 육 체적 손상상태로 인하여 생긴 노동력의 손실 또는 감소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이 결정되며,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장애를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장애등급이 1급~3급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하며 4급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 합니다. ▷장애연금 지급시기 원칙적으로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 하지만, 완치가 안된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다만, 2년 경과일에는 장애등 급(1급~4급)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 이전에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면 다시 장애연금을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장애등급이 1급~3급인 경우 매월 연금이 지급되고 4급은 일시금 으로 지급됩니다. ※'완치'라 함은 장애의 원인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의학적으로 치유되었을 때 또는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 로서 그 증상이 안정되고 장기간에 걸쳐서 그 장애의 고정성이 인정되는 최종 상태에 이른때를 말합니다. ▷장애등급별 연금 급여수준 노동력의 상실정도를 나타내는 장애등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에 가급연금액이 더해져 매달 지급되며 장애 4급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장애1급 : 기본연금액의 100%+가급연금액 장애2급 : 기본연금액의 80%+가급연금액 장애3급 : 기본연금액의 60%+가급연금액 장애4급 : 기본연금액의 225% ※다만,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완치일 또는 2년 경과일 등을 기준으로 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 이 지급되지 아니함. ▷장애연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장애연금지급청구서(공단에 비치) 장애발생경위서(공단에 비치) 국민연금장애진단서(공단서식) 신분증(본인 직접방문 청구시) 수급권자의 온라인 은행통장 사본 ♣해당 시 필요한 서류 사진필림(X ray,CT 등) 최초 의료기관 의사소견서 제3자 가해신고서 손해배상 합의서 등 ※ 가급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생계유지 관계가 입증되는 서류(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등)를,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임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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