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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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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83 작성일 2002-09-27 01: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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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 유족연금 안내
작성자 국민연금
내용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
하면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
정률(40%~60%)의 기본연금액에 가급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남아
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달 지급하는 연
금입니다.

▷ 수급요건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단,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가입 중
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현재는 가입자가 아니지만 그 이전에 10년이상 가입경력이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현재는 가입자가 아니지만 그 이전에 10년 미만의 가입경력이 있
는 자가 가입중에 발생한 부상으로 가입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 유족의 범위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이며 다음 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40~60%)의 기본연금액에 가급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매달 지급합니다"

배우자(남편의 경우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자녀 : 18세 미만
부모(배우자 부모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
하면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
정률(40%~60%)의 기본연금액에 가급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남아
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달 지급하는 연
금입니다.

▷ 수급요건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단,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가입 중
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현재는 가입자가 아니지만 그 이전에 10년이상 가입경력이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현재는 가입자가 아니지만 그 이전에 10년 미만의 가입경력이 있
는 자가 가입중에 발생한 부상으로 가입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 유족의 범위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이며 다음 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40~60%)의 기본연금액에 가급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매달 지급합니다"

배우자(남편의 경우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자녀 : 18세 미만
부모(배우자 부모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
하면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
정률(40%~60%)의 기본연금액에 가급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남아
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달 지급하는 연
금입니다.

▷ 수급요건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단,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가입 중
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현재는 가입자가 아니지만 그 이전에 10년이상 가입경력이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현재는 가입자가 아니지만 그 이전에 10년 미만의 가입경력이 있
는 자가 가입중에 발생한 부상으로 가입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 유족의 범위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이며 다음 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40~60%)의 기본연금액에 가급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매달 지급합니다"

배우자(남편의 경우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자녀 : 18세 미만
부모(배우자 부모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 :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가입기간별 연금 급여수준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가급연금액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가급연금액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 가급연금액
※다만, 사망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유족
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함.

▷수급권 소멸
수급권 사망
배우자인 수급자의 재혼
자녀,손자녀인 수급자의 18세 도달
장애로 인한 수급자의 장애2급 이상에 미해당
사망자의 사망 당시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 취득
※다만,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한 경우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수급권이 소멸되지 않음

"유족연금은 18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자녀에게 수급권이
승계됩니다"

▷수급권 승계
배우자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거나 정지된 때에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18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자녀에게 수급권이 승계되어 계속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 유족연금 일시정지
유족연금 수급권이 잉ㅆ는 50세 미만의 처가 소득이 있는 업무
에 종사하면 5년 동안 지급한 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동안 정지하였다가 50세 이후에 계속 지급합니다.

▷ 유족연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유족연금지급 청구서(공단에 비치)
사망경위서(공단에 비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임을 입증할수 있는서류
신분증(본인 직접방문 청구 시)
수급권자의 온라인 은행통장 사본
해당 시 필요한 서류
법정대리인이난 후견인 입증 서류
대표자 선정서
제3자 가해 신고서
손해배상 합의서 등
※가급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생계유지 관계가 입증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등)를,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에는 위임장
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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