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1027
작성일 2002-09-30 05:47:08
제목 | 국민연금 일시금제도 안내 |
---|---|
작성자 | 국민연금 |
내용 |
□일시금 급여 연금으로 받을 수 없은 경우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로서 반 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국민연금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사람이 연금(노령,장애,유족) 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가입 중납 부하였던 연금보험료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본인 또는 그 유 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외국인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우리 나라의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와 사회보장협정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수급요건 가입기간이 10년 안된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 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단,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경우 공무원 등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가 된 경우 1999.4.1.전에 퇴직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사 람이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급여수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가입기간 동안의 이 자(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와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이 자(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사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 배우자, 자 녀,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 게 지급하는 급여이며, 지급하는 금액은 반환일시금 상당액을 지 급하되 가입중 최종소득 또는 평균소득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 과할 수 없습니다. |
파일 |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