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1027 작성일 2002-09-30 05:47:08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국민연금 일시금제도 안내
작성자 국민연금
내용
"연금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 급여
연금으로 받을 수 없은 경우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로서 반
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국민연금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사람이 연금(노령,장애,유족)
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가입 중납
부하였던 연금보험료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본인 또는 그 유
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외국인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우리
나라의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와 사회보장협정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수급요건
가입기간이 10년 안된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
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단,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경우
공무원 등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가 된 경우
1999.4.1.전에 퇴직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사
람이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급여수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가입기간 동안의 이
자(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와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이
자(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사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 배우자, 자
녀,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
게 지급하는 급여이며, 지급하는 금액은 반환일시금 상당액을 지
급하되 가입중 최종소득 또는 평균소득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
과할 수 없습니다.
파일
댓글 쓰기
나도 한마디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