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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9
작성일 2002-10-02 03:18:00
제목 | 환경개선자금융자(환경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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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상희 |
내용 |
우리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여러분들께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신규설치, 증설 및 교체를 하실경우 필요자금을 융자해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emc.or.kr)에 가시면 융자요강 및 융자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쓰실 수 있어요. 1. 지원규모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 700억원 환경기술개발자금 및 산업화자금 : 40억원 2. 지원한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 시설별 50억원이하 환경기술개발자금 : 3억원이하 환경기술산업화자금 : 10억원이하 3. 금리 변동금리 5.42% 4. 대출기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 10년(거치기간 3년) 환경기술개발자금 및 산업화자금 : 8년(거치기간 3년) 여러분들의 사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환경관리공단 중부지사 연락처 : 031 701 9315/6 (융자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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