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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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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1 작성일 2002-10-04 11: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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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장이야기
작성자 한국자원재생공사
내용
포장에 관한 이야기.......... 10월 첫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전면개정(2002.2.4)됨에 따라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을 개정이유로 동법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월 2일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골자를 보면, 재활용의무 이행여부 인정 기준이 되는 제품·포장재의 재활용방법 및 기준을 품목별로 규정, 빈용기보증금의 요율 및 보증금운용과 관련한 제조자 등이 지켜야할 사항, 빈용기보증금의 운영실적 보고등 시행과 관련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화장품협회, 화장품 분리배출표시지침 면제범위 확대 건의
화장품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고시될 분리배출표시지침(안) 가운데 ‘기존 용기자재에 분리배출표시 마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며, 2003년 7월 1일부터 생산되는 제품부터는 분리배출표시를 하지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적발될 경우에 즉시 과태료300만원 처벌’이라는 조항은 화장품업계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너무 유예기간이 짧다고 판단되어 기간연장을 요청했다.
환경부의 분리배출표시지침이 시행되면 분리배출표시가 의무화되는 용기는 반드시 분리배출해야하며 그에 따른 재활용 부담금은 비례해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화장품 업체들의 부담이 종전보다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분리배출표시는 가로, 세로 8㎜ 크기의 삼각형 모양의 문양에 분리할 재질의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해당되는 재질들은 플라스틱(PET, HDPE, LDPE, PP, PS, PVC, OTHER), 금속(금속, Fe, Al), 종이, 유리등이다.

PL법 노린 소비자 이의제기 늘어
제조물책임법(PL) 도입이 한달을 지나면서 법규를 악용해 협박을 일삼거나 부당소득을 챙기려는 일들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위생과 건강에 민감한 식품을 대상으로 이같은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태음료는 최근 20년이상 유지해왔던 ‘써니텐’제품의 마케팅 컨셉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써니텐의 ‘흔들어주세요’라는 문구를 악용해 일부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흔들자 캔이 터졌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7월 들어 10건이나 발생했고, 샘표식품도 최근 자사 간장으로 쇠고기 장조림을 만든 소비자가 푸른 기름이 뜬다면서 거액의 보상을 요구한 사례가 발생했다. 풀무원의 경우 7월중순 자사 면제품을 사먹은 소비자가 배탈이 났다며 100만원을 요구해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식품업계에서는 고객 불만을 처리하는 시간과 비용이 PL법 도입 후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요인이 제품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자원재생공사는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검사 공인기관입니다.
(인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내) 담당자:시험분석팀 서미경(032 560 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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