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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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묘개장공고(1차) - 화천읍 대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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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법주 |
내용 |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대이리 45 1 2. 분묘의 기수: 1 기 3.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개장유골 봉안)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안치장소: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 6 천국사추모공원 안치기간: 봉안후 10년 6. 공고기간: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7. 신고 및 문의처 공 고 인: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713 해동마을신도브래뉴 102 1101 박현선 대행업체: (주)사일구산업개발 ☎ 1661 0783 8. 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9.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3 년 3 월 6 일 위공고인 토지소유주 박현선 분묘이장 전문회사 (주)사일구산업개발 ☎ 1661 0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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