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2003년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 공고 | |||||||||||||||||||||||||||||||||||||||||||||||||||||||||||||||||||||
---|---|---|---|---|---|---|---|---|---|---|---|---|---|---|---|---|---|---|---|---|---|---|---|---|---|---|---|---|---|---|---|---|---|---|---|---|---|---|---|---|---|---|---|---|---|---|---|---|---|---|---|---|---|---|---|---|---|---|---|---|---|---|---|---|---|---|---|---|---|---|
작성자 | 지역개발과 | |||||||||||||||||||||||||||||||||||||||||||||||||||||||||||||||||||||
내용 |
강원도 공고 제2003 10호
2003년도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 공고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지원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 시장재개발지원자금)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 10.
강 원 도 지 사
Ⅰ. 총 지원 규모 : 1,455억원
(단위: 억원)
Ⅱ. 사업별 지원계획
1. 경영안정지원사업
가. 지 원 액 : 800억원(자체담보 500, 특별보증 300)
나. 지원대상 : 제조업 및 관련서비스업, 운수·무역업, 지식·정보사업관련업 및 관련 조합·단체로서 신청일 현재 가동중인 업체(단,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중 하나가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한하며, 운수업의 경우 시내·외버스 영위업체에 한함)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도 규칙 제4조, 별표 1)
지식·정보산업관련업 (도 규칙 제4조, 별표 2가항)
※ 운수업체는 시내외버스 업체에 한하여 지원
다. 제한업체
○ 도 규칙 제17조 융자승인 제외대상업체
○ 2003년도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사업 내용중 운전자금 지원 수혜 업체
라. 융자조건
○ 용 도 :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융자기한 : 1년(1년이내 단위로 3년까지 연장기능)
○ 융자한도
도내 이전기업 및 북평공단·폐광지역진흥지구 입주기업,
자연재해기업, 여성기업, 유망중소기업 : 5억원이하
우수·벤처기업, 수출기업 : 4억원이하
기타 지원대상업체 : 3억원이하
※ 단, 유망중소기업, 재해기업, 여성기업, 도내 이전기업의 융자한도액 증액은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 개정 공포일로부터 적용
※ 이자보전율은 연4%로 강원도 예산신청에 따라 수시 변경이 가능함.
마. 지원방법 : 선택적 융자추천
○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 융자 : 연 2%(재해기업3.5%) 이자보전
○ 자체담보(부동산에 한함) 융자추천 : 연 4% 이자보전
바. 도내융자기관 : 조흥·제일·기업·하나·국민 은행, 농·수협중앙회
사. 융자신청기간 : 공고일(기준일)로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아. 대출기한 : 융자 추천일로부터 3개월(연장불가)
자. 신청절차 : 시장·군수에게 신청
차.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시·군 비치)
※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원은 시군 해당부서에서 G4C로 해결
카. 업체선정방법
○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계획에 의한 시·군별 기금 출연 비율에 따라 시·군별 경영안정지원자금 추천한도액 배정
○ 시·군 : 연간 배정한도 범위내에서 접수 받아 적격여부 심사 후 도에
(강원신용보증재단 위탁대행) 융자 추천
○ 도 :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업체별·시군별 자금 한도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결정추천(시·군, 은행, 강원신보)
○ 시·군 : 융자결정 결과 기업체 통보
타.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
○ 강원도청 기업지원과 전화 (033)249 3241, 249 2750으로 문의
○ 강원신용보증재단 전화(033) 251 1353, 749 3330번으로 문의
○ 당해 시·군의 중소기업지원 관련부서에 문의
2. 창업및경쟁력강화지원사업
가. 지원액 : 613억원
※ 자금지원 상황에 따라 사업별 자금지원 한도를 상호 조정가능
나. 지원대상
○ 공통사항 :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및 관련 조합·단체
○ 사업별 지원대상
다. 지원제외 및 제한업체
○ 지원제외업체 :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업체
○ 지원제한업체 : 부채비율이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업종별 부채제한비율을
초과하는 업체
※ 지원제한 예외기업
라. 지원내용
마. 융자조건
○ 일반조건
※융자금리는 재정자금 변동금리에 따라 연동금리 적용
○ 지원한도의 예외
동일기업에 대한 타자금 포함 지원한도 : 50억원
특별지원지역 지원한도 : 25억원(시설20, 운전5)
유통개선지원(소요자금의 75%이내)한도
·시장시설개선사업지원 : 10억원
·공동창고건립지원 : 30억원
바. 융자신청
⸁ 공통사항
○ 신청기간 : 공고 후 자금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접수
○ 대출기한 : 융자 결정일로 6개월(불가피성이 인정될 경우 연장가능)
○ 융자금상환 : 도지사와 융자관리 은행간에 체결한 협약에 의함
○ 지원결정 :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지원사업별로 달리할 수 있음)
⸂ 신청접수
《경쟁력강화사업, 특별지원지역지원사업, 기타 산업지원사업》
○ 접수처 : 시·군 중소기업담당부서
○ 신청서 및 구비서류(소정양식졁 : 접수처 비치)
○ 대상자결정 : 시·군에서 구비서류를 심사하여 추천한 대상기업을 도지사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후 신청자 및 관리은행에 통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기업지원과 <(033) 249 3241, 249 2750> 또는 시·군 중소기업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기술·벤처기업 지원사업》
○ 문 의 처 : 도(기업지원과)·기술신보(강원지점, 춘천·강릉출장소)
○ 지원대상
제조업, 지식·정보관련업을 영위하는 신기술(신제품)개발인정기업(중소기 업창업지원법 적용대상)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대상)
○ 신청서 및 구비서류(소정양식 : 문의처 비치)
○ 융자대상결정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평가센타에서 심사 추천한 대상기업을 도지사가 융자 대상자 및 융자금액을 확정 후 신청자 및 융자관리은행에 통보
기술평가 심사결과에 따라 기술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대상(기술 평가 점수 50점이상)과 자체담보제공 융자대상자(기술평가점수 40∼49점)를 지원
○ 신기술·벤처기술 지원의 특례
대출금리 : 4.5%(정부 재특융자금리 차액 道 이자보전)
지원기간 : 3년(기업의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기업지원과<(033)249 3241, 249 2750>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경기기술평가센타<(031)215 1560∼3>, 강원지점 (033)748
2292∼5, 춘천출장소 241 7161∼4, 강릉출장소 642 102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유통개선지원사업》
○ 신청접수 : 도 (경제정책과), 시·군(중소기업지원 관련부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경제정책과 (033) 249 2743 및 시·군 중소기 업지원 관련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시장재개발사업
가. 지원액 : 42억원
나. 지원대상
시장재개발·재건축, 증·개축 또는 이전하여 신축하는 사업자
무등록 시장을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로 재개발·재건축하는 사업자
중소백화점, 중소쇼핑센타를 재건축하거나 증·개축하는 사업자
※ 우선지원대상 :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시장의 재 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