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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53 작성일 2003-01-23 14:57:26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03년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 공고
작성자 지역개발과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03 10호


2003년도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 공고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지원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 시장재개발지원자금)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 10.

강 원 도 지 사


Ⅰ. 총 지원 규모 : 1,455억원

(단위: 억원)






















자금별


경영안정지원사업


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자체담보


특별보증


지원액


500


300


613


42





Ⅱ. 사업별 지원계획


1. 경영안정지원사업


가. 지 원 액 : 800억원(자체담보 500, 특별보증 300)


나. 지원대상 : 제조업 및 관련서비스업, 운수·무역업, 지식·정보사업관련업 및 관련 조합·단체로서 신청일 현재 가동중인 업체(단,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중 하나가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한하며, 운수업의 경우 시내·외버스 영위업체에 한함)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도 규칙 제4조, 별표 1)

지식·정보산업관련업 (도 규칙 제4조, 별표 2가항)

※ 운수업체는 시내외버스 업체에 한하여 지원


다. 제한업체


○ 도 규칙 제17조 융자승인 제외대상업체

○ 2003년도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사업 내용중 운전자금 지원 수혜 업체

라. 융자조건

○ 용 도 :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융자기한 : 1년(1년이내 단위로 3년까지 연장기능)

○ 융자한도

도내 이전기업 및 북평공단·폐광지역진흥지구 입주기업,

자연재해기업, 여성기업, 유망중소기업 : 5억원이하

우수·벤처기업, 수출기업 : 4억원이하

기타 지원대상업체 : 3억원이하

※ 단, 유망중소기업, 재해기업, 여성기업, 도내 이전기업의 융자한도액 증액은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 개정 공포일로부터 적용

※ 이자보전율은 연4%로 강원도 예산신청에 따라 수시 변경이 가능함.


마. 지원방법 : 선택적 융자추천

○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 융자 : 연 2%(재해기업3.5%) 이자보전

○ 자체담보(부동산에 한함) 융자추천 : 연 4% 이자보전


바. 도내융자기관 : 조흥·제일·기업·하나·국민 은행, 농·수협중앙회


사. 융자신청기간 : 공고일(기준일)로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아. 대출기한 : 융자 추천일로부터 3개월(연장불가)


자. 신청절차 : 시장·군수에게 신청


차.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시·군 비치)

※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원은 시군 해당부서에서 G4C로 해결


카. 업체선정방법

○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계획에 의한 시·군별 기금 출연 비율에 따라 시·군별 경영안정지원자금 추천한도액 배정

○ 시·군 : 연간 배정한도 범위내에서 접수 받아 적격여부 심사 후 도에

(강원신용보증재단 위탁대행) 융자 추천

○ 도 :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업체별·시군별 자금 한도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결정추천(시·군, 은행, 강원신보)

○ 시·군 : 융자결정 결과 기업체 통보


타.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

○ 강원도청 기업지원과 전화 (033)249 3241, 249 2750으로 문의

○ 강원신용보증재단 전화(033) 251 1353, 749 3330번으로 문의

○ 당해 시·군의 중소기업지원 관련부서에 문의

2. 창업및경쟁력강화지원사업


가. 지원액 : 613억원



















경쟁력강화

지 원


신기술·벤처

기업 지원


특별지원지역

(북평공단)


기타산업지원

(관광·건설·운송)


유통구조개선


423


70


70


30


20



※ 자금지원 상황에 따라 사업별 자금지원 한도를 상호 조정가능


나. 지원대상

○ 공통사항 :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및 관련 조합·단체

○ 사업별 지원대상





























지원사업별


지 원 대 상


경쟁력강화

지원


○ 제조업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을 받는 소기업(제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공장

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 지식·정보관련기업


특별지원지역

(북평공단)

지원


○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또는 분양(임대)계약을 체결한

입주 예정기업


신기술·벤처

기업 지원


○ 제조업·지식·정보관련업을 영위하는 신기술·신제품

개발 인정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적용대상)

○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대상)


유통구조

개선사업

지원


○ 유통업자

한국표준산업분류중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에한함

시장·중소백화점·쇼핑센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유통산업발전법」제41조에 의한 지정체인사업자

○ 자동차정비사업자


기타산업

지원


○ 관광업 :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여행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 식물원 및 동물원

※ 호텔업, 여행업은 관광진흥법 적용업종에 한함

○ 건설업 : 건물건설업, 토목건설업, 전기공사업, 통신

공사업

○ 운송업 : 시외버스운송업,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다. 지원제외 및 제한업체

○ 지원제외업체 :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업체

○ 지원제한업체 : 부채비율이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업종별 부채제한비율을

초과하는 업체

※ 지원제한 예외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 창업후 3년이내의 중소기업

○ 연간 매출액중 수출비중이 25%이고 수출액이 1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라. 지원내용













자금구분


지 원 내 용


시설투자

자 금










운전자금


⼑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 는 다음의 지급

공장·부지매입비 및 건축 소요자금

공장의 증·개축 소요자금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기계기구등 생산(서비스)시설의 신규구매·개체 소요자금

시장·전문 상가·점포 시설 개선 및 전문 상가·공동 창고 건립 소요 자금

⼑ 경쟁력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시설투자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연계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마. 융자조건


























구 분


융자금리


융자기한

(거치기간)


융 자 한 도


비 고


시설투자

자 금


5.83%

(변동금리)


8년이내

(3년)


10 억원

(특별지원지역은 20억원)


·소요자금의

100%이내


운전자금


5.83%

(변동금리)


3년이내

(1년)


3 억원

(특별지원지역은 5억원)


·소요자금의

100%이내



○ 일반조건

※융자금리는 재정자금 변동금리에 따라 연동금리 적용


○ 지원한도의 예외

동일기업에 대한 타자금 포함 지원한도 : 50억원

특별지원지역 지원한도 : 25억원(시설20, 운전5)

유통개선지원(소요자금의 75%이내)한도

·시장시설개선사업지원 : 10억원

·공동창고건립지원 : 30억원


바. 융자신청

⸁ 공통사항

○ 신청기간 : 공고 후 자금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접수

○ 대출기한 : 융자 결정일로 6개월(불가피성이 인정될 경우 연장가능)

○ 융자금상환 : 도지사와 융자관리 은행간에 체결한 협약에 의함

○ 지원결정 :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지원사업별로 달리할 수 있음)


⸂ 신청접수

《경쟁력강화사업, 특별지원지역지원사업, 기타 산업지원사업》

○ 접수처 : 시·군 중소기업담당부서

○ 신청서 및 구비서류(소정양식졁 : 접수처 비치)








○ 공통구비서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시·군 비치)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분, 해당

업체에한함)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추정

재무제표


○ 자금용도별 개별구비서류

·창업자금의 부지매입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법원,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장매입자금: 경매낙찰서류 사본 1부

·벤처기업 : 벤처기업확인서 1부.

·농공·산업단지입주기업 : 관리청의 입주계약서 1부.

·기타 자금소요액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





○ 대상자결정 : 시·군에서 구비서류를 심사하여 추천한 대상기업을 도지사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후 신청자 및 관리은행에 통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기업지원과 <(033) 249 3241, 249 2750> 또는 시·군 중소기업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기술·벤처기업 지원사업》

○ 문 의 처 : 도(기업지원과)·기술신보(강원지점, 춘천·강릉출장소)

○ 지원대상

제조업, 지식·정보관련업을 영위하는 신기술(신제품)개발인정기업(중소기 업창업지원법 적용대상)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대상)

○ 신청서 및 구비서류(소정양식 : 문의처 비치)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시·군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비치)

○ 사업계획서(시·군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출장소 비치)

○ 기타 접수처 및 기술평가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공통》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공인 회계사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제조업체는 제조원가명세 포함) 및 부속명세서

금융거래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공장등록증명원, 공해배출시설허가증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은 시·군 해당부서에서 필요시 자체적으로 구비

하여 확인

《기계설비》

견적서, 계약서 사본, 오퍼쉬트(offer sheet)중 1

카다로그 또는 설계도면

《부지매입》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인근지역시세표, 감정평가서(최근 3개월 이내), 매매계약서

《건축물》

매 입 : 인근지역시세표, 감정평가서(최근 3개월이내), 매매계약서

임 대 :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근지역 시세표

건 축 : 공사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공사 내역서, 공사업체

면허증, 면허수첩, 설계도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허가서 사본 등은 시·군 해당부서에서 필요시 자체적으로 구비

하여 확인





○ 융자대상결정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평가센타에서 심사 추천한 대상기업을 도지사가 융자 대상자 및 융자금액을 확정 후 신청자 및 융자관리은행에 통보

기술평가 심사결과에 따라 기술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대상(기술 평가 점수 50점이상)과 자체담보제공 융자대상자(기술평가점수 40∼49점)를 지원

○ 신기술·벤처기술 지원의 특례

대출금리 : 4.5%(정부 재특융자금리 차액 道 이자보전)

지원기간 : 3년(기업의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기업지원과<(033)249 3241, 249 2750>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경기기술평가센타<(031)215 1560∼3>, 강원지점 (033)748

2292∼5, 춘천출장소 241 7161∼4, 강릉출장소 642 102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유통개선지원사업》

○ 신청접수 : 도 (경제정책과), 시·군(중소기업지원 관련부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경제정책과 (033) 249 2743 및 시·군 중소기 업지원 관련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시장재개발사업


가. 지원액 : 42억원


나. 지원대상

시장재개발·재건축, 증·개축 또는 이전하여 신축하는 사업자

무등록 시장을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로 재개발·재건축하는 사업자

중소백화점, 중소쇼핑센타를 재건축하거나 증·개축하는 사업자

※ 우선지원대상 :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시장의 재 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
























지원내용


지원한도


금 리


융자기간


비고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과 그 부속시설에 대한 건축·기반공사비와설비비 및 필요경비


100억원

이내


5.83%

(재정경제부

특별융자금

금리변동에 따라 연동)


5년거치

15년이내


소요자금의

75%이내


임시시장 설치를 위한 부지

또는 기존 건물임차비


5억원

이내


3년거치

8년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