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발예정직급 및 인원
⼑ 지방전산9급 : 1명
⼑ 지방토목8급 : 2명
2. 시험방법 : 제한경쟁특별임용
⼑ 1차시험 : 서류전형
⼑ 2차시험 : 면접 (필요시 필기시험 실시)
3.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기준일 : 면접시험일) 없어야 하며,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자
⼑ 응시연령 : 18세이상 40세까지(1963. 1. 1∼1985. 12. 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 시험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군복무기간산정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 시험의 최종일)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 성별, 학력제한 : 없음
⼑ 자격증 제한 : 다음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하여야 함.
※ 자격증은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한 것
지방전산9급 : 전산관련 산업기사 이상
지방토목8급 : 토목관련기사, 산업기사(3년)
※ ( )의 기간은 해당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에서 근무, 연구한 경력이 있어야함
⼑ 거주지제한 : 공고일 현재(2003.3.29) 화천군내 주민등록(본인) 또는 본적(본인 또는 부모)이 되어 있는자
4. 원서교부 접수 및 시험일정
⼑ 원서교부 및 접수
기간 : 2003. 4. 14 ∼ 4. 16 (03일간)
장소 : 화천군청 자치행정과 (우편접수 불가)
⼑ 시험일시 및 장소
추후 공고 또는 개별 통보
※ 직급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의 배수가 되지 않을 경우 시험계획 재공고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 1통 (응시원서 접수처에서 교부하는 소정 양식)
⼑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 자격증 사본 1통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
⼑ 이력서(사진부착) 1통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통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화천군수입증지
6. 기타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합격 발표후 허위서류 임용결격사유 발생시에는 합격 취소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화천군청 자치행정과(행정관리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3 440 2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