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09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1330 작성일 2003-04-18 14:12:45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화천공원묘원설치및운영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공고
작성자 가정복지담당
내용
화천군 공고 제2003 57호

화천공원묘원설치및운영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4월 17일
화 천 군 수

1. 조 례 명 : 화천공원묘원설치및운영조례안
화천공원묘원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취지 :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화천군 공설묘지 및 공설납골당(화천공원묘원)의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3년 5월 7일
까지 화천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번호 : 033 440 2346 사회복지과 가정복지담당)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