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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30
작성일 2003-04-18 14:12:45
제목 | 화천공원묘원설치및운영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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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정복지담당 |
내용 |
화천공원묘원설치및운영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4월 17일 화 천 군 수 1. 조 례 명 : 화천공원묘원설치및운영조례안 화천공원묘원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취지 :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화천군 공설묘지 및 공설납골당(화천공원묘원)의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3년 5월 7일 까지 화천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번호 : 033 440 2346 사회복지과 가정복지담당)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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