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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62 작성일 2003-05-01 14:19:57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화천군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감사담당
내용
화천군 공고 제2003 64호

공고일자 2003. 4.25.
마감일자 2003. 5.14.

화천군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시행규칙안 입법예고

화천군군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화천군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3. 4. 25.

화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화천군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안)

2. 제정이유
부패방지법이 제정(2001. 7. 24, 법률 제6494호)되고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며 깨끗하고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이 제정(2003.2.18, 대통령령 제17906호)됨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등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방지하고 직무수행에 따른 하급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고 따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 또는 4촌 이내의 친족과 이해 관계가 있는 직무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비·업무추진비 등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
라.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 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촌지수수·접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선물 또는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편법적인 금품수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 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16조).
사. 경조사(慶弔事)를 이용한 부당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는 경조사의 통지를 할 수 없도록하고 경조금품도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주고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
아.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누구나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자. 공무원이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경우는 즉시 이를 반환하도록 하고, 그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21조).

4.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03. 5.14. 까지 화천군수(참조:기획감사실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락번호 : 전화 033 440 2206, 팩스 033 440 2598, E mail gamsa2@hanmail.net)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규칙안 전문 : "별첨"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