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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73
작성일 2004-01-07 13:06:25
제목 |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위한 연서주민수 공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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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한 연서주민수 공표공고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규정에 의거 20세이상의 주민총수와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첨부 와 같이 공표 공고합니다. 첨 부 :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한 연서주민수 공표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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