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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00 작성일 2004-01-16 11:13:59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입산금지구역 지정·고시
작성자 박현준
내용
봄철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림법 제97조 1항 및 동법 제125조4항에 의거
입산통제구역 및 화기 ·인화물질소지 입산금지구역을 첨부내역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1. 기 간 : 2004. 02. 01∼ 05. 15(104일간)
2.통제목적 : 2004년 봄철 산불방지
3. 통제면적 : 14개소, 16,492㏊

□ 화기및 인화물질소지 입산금지구역 고시
1. 기 간 : 2004. 02. 01 ∼ 05. 15 (104일간)
2. 금지사유 : 2004년 봄철 산불방지
3. 금지면적 : 16,359㏊(입산통제구역을 제외한 전 민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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