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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1-02 10:57:06
제목 | 2004.7.1기준 개별공시지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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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관리담당 |
내용 |
200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8 규정에 의거 200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결정.공시필지수 : 698 필지 2. 결정.공시대상 : 2004.1. 1 ~ 6. 30까지 지적법상 분할, 합병, 지목변경등이 이루어진 토지 및 국.공유지가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3. 이의신청기간 : 2004. 11. 1 ~ 11. 30 (30일간) 4. 이의신청인 :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이해관계인 5.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 서식에 기재 제출(군청 및 읍, 면 민원실에 비치) 6. 이의신청제출처 : 화천군청 민원실 또는 읍,면 민원실 7. 이의신청에 대한처리 :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가를 재 조사하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 에게 통지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청 재무과(033 440 24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4. 10. 30 화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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