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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2-06 09:10:05
제목 | 화천군여성발전조례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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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화천군여성발전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4년 12월 4일 화 천 군 수 화천군여성발전조례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여성복지증진을 위하여 2004. 11월 제정 공포된 화천군여성 발전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골자 ◦ 화천군여성발전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화천군여성발전기금의 관리 운용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위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천군수(참조: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행규칙(안) 전문은 붙임 “화천군여성발전조례시행 규칙(안)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화천군청 사회복지과 (주소: 화천군 화천읍 아리 239번지 우편번호 209 820, ☏440 2344, fax 440 2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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