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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51 작성일 2004-12-21 17: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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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5년도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04 500호

2005년도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2월 18일

강 원 도 지 사
1.지원규모 : 140억원(도 전체)
2.지원대상 :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3.지원대상 사업
가. 지역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나.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다. 저공해 농림수산물 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라.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
4. 사업당 지원금액 : 개인 1~5천만원, 단체 5천만원~2억원
※ 기금신청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90% 이내로 하여야함(90%초과시 지원불가)
5. 융자조건 : 연리 2.5%, 2년거치 5년균분 상환
6. 사업비지원 신청
가. 접수기간 : 2005. 1. 3 ~ 2005.1.31(29일간)
나. 접 수 처 : 지원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읍·면·동사무소
다. 제출서류 :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지원 신청서 1매(소정양식 : 접수처 비치)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농어업정책과(문의전화 : 033 249 2709),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문의전화: 440 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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