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고 제2004 189호
화천도시관리계획 결정(안) 공람공고
화천도시관리의 결정(변경)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의 의견을 청취코자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2월 27일
화 천 군 수
공 람 내 용
1. 공람목적 :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신축으로 인한 화천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2. 공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간(공휴일제외)
3. 공람장소 : 화천군청 지역개발과 (☎440 2445)
4. 공람내용 : 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최 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cm) |
기정 |
소로 |
2 |
5 |
8 |
국지
도로 |
400 |
중로 3 4
신읍리 1406천 |
소로 1 5
신읍리 650 5답 |
일반
도로 |
강원고시 제201 139
(2001.7.21) |
|
변경 |
소로 |
2 |
5 |
8 |
국지
도로 |
285 |
중로 3 4
신읍리 658 10 답 |
소로 1 5
신읍리 650 5답 |
일반
도로 |
|
|
기정 |
소로 |
3 |
13 |
6 |
국지
도로 |
265 |
소로 2 9
신읍리 653 31 ·도 |
소로 1 5
신읍리515 12도 |
일반
도로 |
강원고시 제201 139
(2001.7.21) |
|
변경 |
소로 |
3 |
13 |
6 |
국지
도로 |
246 |
소 1 5
신읍리 515 12 도 |
소로 2 5
신읍리658 4답 |
일반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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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원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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