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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97
작성일 2005-01-17 09:13:31
제목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자 선정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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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개발과 |
내용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자 선정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35조 규정에 의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 대상자 선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5년 1 월 15 일 화 천 군 수 다 음 1. 사업의 종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2. 양수대상 : 강원55바1001 3. 신청자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7조에 정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 해당자 4. 신청방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양수 인가신청 5.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신청서 배부 : 화천군청(3층) 지역개발과 ◦ 접 수 기 간 : 2005. 1. 15 2005. 2. 3 ◦ 최종운전경력 산정시점 : 공고일로부터 6. 기타 문의는 화천군청 지역개발과 (☎440 2365~7)로 연락 바랍니다.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