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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16 작성일 2005-01-17 16: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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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5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모
작성자 환경지도담당
내용






강원도공고 제2005 19호







2005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모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7조 규정에 의거 한강수계관리금을 재원으로 하는「2005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05년  1월 15일



               강  원  도  지  사



1. 공모기간 : 2005. 1. 17 ~ 1.29 (2주간)



2. 지원규모 : 총 1억원 (한강수계관리기금)



   ※ 단체별 지원금액은 2천만원 한도 이내이며 가급적 1개사업에 한하여 지원



3. 대상단체 : 강유역내 소재한 단체로서 수질환경보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인 단체로서 사무실 및 상근직원이 있는 단체



   ※ ‘01 ’04년도 지원단체중 집행부적정 등으로 사업비 환수단체는 미지원



4. 대상사업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전 홍보·교육·캠페인 등 대국민(주민) 의식제고를 위한
실천적 사업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모니터 활동, 기타 한강상수원 수질보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업







5. 지원부적격 사업



    자체 자산구입, 장학금 지급 또는 재산 증식 위주의 사업



    동일 사업으로 국비·도비·시군비 등의 지원을 받은 사업



    사업비중 경상적경비(급식·간식·교통·피복비 등)가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을 초과하는 사업



    자체 사업비 부담없이 순수 지원금에 의존하여 추진하는 사업



   미지원 사업비 : 숙박비, 장비구입비, 인건비, 예비비, 기념품구입비, 용역비, 보험료등 자부담 추진이 바람직한 사업비







6. 사업계획서 접수 : 시·군 환경보호과







7. 제출서류



   ①사업신청서 ②세부사업계획서 ③사업계획요약서 ④단체현황 ⑤회칙 ⑥당해 연도 및 전년도 총회회의록·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⑦회원명부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는 상기 구비서류중 ⑤ ⑦항목의 서류에 갈음하여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대체가능







8. 심사 및 선정 : 사업계획 심사후 선정 (심사결과 : 개별통지)







9. 사업비 지원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하며, 사업완료시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사업비 집행에 대한 증빙자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인정가능)







10.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홈페이지 참조 또는 시군 환경보호과 문의



    ※「http://www.provin.gangwon.kr」(사이버도정→알림마당→공고/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