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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48
작성일 2005-01-26 09:16:03
제목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신청 및 피해신고 안내에 관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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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1. 신청(신고) 기간(제1차) : 2005.2.1~2005.6.30 (공휴일 제외) 2. 신청(신고) 대상 및 자격 구분 진상조사신청 피해신고 의미 및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신고 절차 진상조사 신청 ° 위원회에서 일제강점하 강제 ° 위원회에서 진상조사 실시 동원 피해여부, 희생자 및 유족임을 °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확인, 결정 대 상 ° 진상규명이 필요한 일제강점하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강제동원 피해 관련 희생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사실 또는 사건 으로 인한 사망자, 행방불명자, 또는 휴유장애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된 사실이 있는 자 신청 및 신고자격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희생자 °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친족관계 :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특별한 사실’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 ※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 만주사변(1931. 9.18)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 · 군속 · 노무자 · 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 · 신체 · 재산 등의 피해 3. 신청(신고)서식 및 제출방법 ° 신청(신고)서식 각 시 · 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담당부서에 비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행정자치부 또는 각 시 · 도의 홈페이지(공지 및공고란)에서 내려받기하여 사용 ° 신청(신고)서 제출방법 신청(신고)서 접수처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 신고서 접수시에는 접수기관에서 접수증을 교부함 (우편 제출시에는 우편으로 접수증 송부) 4. 신청(신고)서 접수처 각 시 · 도 실무위원회(각 시 · 군 · 구 민원실에서도 접수) 대한민국 재외공관(해외거주자) 5. 피해신고서에 첨부할 증빙서류 ° 신고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피해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1부. 다만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 °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인우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음 ※ 진상조사신청시는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 첨부 6. 신청(신고)사항의 처리 ° 진상조사신청사항은 각 시 · 도 실무위원회(위원장 : 시 · 도지사)에서 접수 받아 위원회에서 진상조사 개시 결정을 한 후 진상 조사를 하게 됨 ° 피해 신고 사항은 각 시 · 도 실무 위원회(위원장 : 시 · 도지사)의 사실 확인을 거쳐 위원회에서 일제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여부 , 원인 및 배경 , 희생자 및 유족 여부를 심의 ·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함 °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분 중 호적등재가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호적등재나 기재사항의 정정을 할 수 있음 7. 문의처 ° 각 시 · 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서울특별시(☎ 02 3707 8370) 부산광역시(☎ 051 888 2742) 대구광역시(☎ 053 429 2616) 인천광역시(☎ 032 440 2424) 광주광역시(☎ 062 613 2912) 대전광역시(☎ 042 600 3216) 울산광역시(☎ 052 229 2482) 경 기 도(☎ 031 249 4134) 강 원 도(☎ 033 249 2985) 충청북도(☎ 043 220 2514) 충청남도(☎ 042 251 2223) 전라북도(☎ 063 280 3474) 전라남도(☎ 062 607 2226) 경상북도(☎ 053 950 2054)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위원회 사무국 ☎ 02 2100 84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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