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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26 작성일 2005-02-05 10:36:31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자 선정2차공고
작성자 관리자
내용
화천군 공고 2005 16호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자 선정2차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35조 규정에 의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수대상자 선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월 5일

화 천 군 수


1. 사업의종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2. 양 수 대 상 : 강원55바1001호

3. 신 청 자 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의 자격요건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고 제1호, 제3호의 요건을 갖춘 자

아 래
가.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인자

나.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7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운전 종사일로부
터 기산하여 6년 이상인 자

다.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
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공고일 이전의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
산하여 과거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 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
은 그간의 2분의1로 환산하여 합산 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
초운전종사일로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의 기간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
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4. 공 고 기 간 : 2005년 2월 5일 2월 14일(10일간)

5. 면 허 방 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35조에 의한 양
도양수 인가 신청

6. 신청서 배부 및 접수

신청서배부 : 화천군 지역개발과 (3층)

접 수 기 간 : 2005. 2. 5 2. 14(10일간)

7. 기타 문의는 화천군청 지역개발과 (☎440 2365)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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