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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26
작성일 2005-02-05 10:36:31
제목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자 선정2차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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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자 선정2차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35조 규정에 의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수대상자 선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월 5일 화 천 군 수 1. 사업의종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2. 양 수 대 상 : 강원55바1001호 3. 신 청 자 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의 자격요건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고 제1호, 제3호의 요건을 갖춘 자 아 래 가.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인자 나.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7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운전 종사일로부 터 기산하여 6년 이상인 자 다.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 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공고일 이전의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 산하여 과거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 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 은 그간의 2분의1로 환산하여 합산 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 초운전종사일로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의 기간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 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4. 공 고 기 간 : 2005년 2월 5일 2월 14일(10일간) 5. 면 허 방 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35조에 의한 양 도양수 인가 신청 6. 신청서 배부 및 접수 신청서배부 : 화천군 지역개발과 (3층) 접 수 기 간 : 2005. 2. 5 2. 14(10일간) 7. 기타 문의는 화천군청 지역개발과 (☎440 2365)로 연락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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