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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91 작성일 2005-02-05 10: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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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자 선정2차공고
작성자 관리자
내용
화천군 공고 2005 16호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자 선정2차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35조 규정에 의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대상자 선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월 5일

화 천 군 수


1. 사업의종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2. 양 수 대 상 : 강원55바1001호

3. 신 청 자 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의 자격
요건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고 제1호, 제3호의 요건을 갖춘


아 래
가.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인자

나.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7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 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6년 이상인 자

다.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공고일 이전의 최종운전종사일
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 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간의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 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운전종사일로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의 기간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4. 공 고 기 간 : 2005년 2월 5일 2월 14일(10일간)

5. 면 허 방 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35조에
의한 양도양수 인가 신청

6. 신청서 배부 및 접수

신청서배부 : 화천군 지역개발과 (3층)

접 수 기 간 : 2005. 2. 5 2. 14(10일간)

7. 기타 문의는 화천군청 지역개발과 (☎440 2365)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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