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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95
작성일 2005-03-16 12:51:49
제목 |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통지공시 송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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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의료원 |
내용 |
식품위생법 제21조(영업의 시설기준) 및 제22조(영업의허가 등) 규정을 위반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 및 사전처분을 첨부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