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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92 작성일 2005-03-28 15:58:06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화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내용
화천군공고제2005 50호

화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과 화천군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5년 3 월 28일
화 천 군 수

화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
하기 위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법률 제7188호, ‘04. 03. 11)됨에 따라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난 • 인전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화천군 재난안
전대책본부의 구성 • 운영,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재정 시행하여 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상황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구 성 : 제6장 제32조 부칙3항

□ 주요내용
○ 제1장 : 총칙(1~2조)
재난(자연 · 인적)의 정의 및 자연재난대책기간을 6.15~10.15에서 5.15~
10.15로 강화
○ 제2장 : 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3~6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본부장(군수), 차장(부군수), 통제관 (기획감사실장),
담당관(재난관련 업무담당과장) 및 실무반으로 구성
○ 제3장 :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7~11조)
자연재난상황 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3단계 근무 체제를 2단계
(준비 ⇨ 비상)로 축소
본부장, 차장, 통제관, 종합상황실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상황
판단회의를 개최하여 대처계획 협의 및 실무반 운영 및 파견 근무자 소집대상
범위결정
기반재난상황에 신속 효율적 대처를 위해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별로
상황실 실무반 편성
○ 제4장 :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12~22조)
본부장은 재난발생 현장상황관리가 필요할 경우 재난현장에 비상 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재난수습 지휘 총괄
기반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능력 강화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
축을 위하여 화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 기관, 관계기관 등
이 참여하는 합동훈련 실시

○ 제5장 :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구축(23~29조)
기반보호 총괄관 지정으로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분석·전파, 군의 기반보호
관련 안전관리계획 전반, 강원도 및 국가기반보호 상황실과 화천군과 연계
업무 총괄
재난단계별 상황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 보고 및 협의
○ 제6장 : 보칙(30~32조)
합동훈련의 포상 및 재난상황의 홍보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5년 4 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화천군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화천군청 홈페이지
(http://www.hwacheon.gangwon.kr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화천군청 건설과 (주소 : 화천군 화천읍 아리239번지 우209 804)
라.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청 건설과 (전화 440 2494,
FAX 440 2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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