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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49
작성일 2005-03-28 16:02:20
제목 | 화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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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화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과 화천군 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5년 3월 28일 화 천 군 수 화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 하기 위한「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제정의 목적에 대하여 정함(안 제1조) 나.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안 제3조)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등 다.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안 제4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이내 위원으로 구성 라. 조사·연구의 의뢰 및 관계기관의 협조요청에 대하여(안 제9조, 제10) 마. 회의결과 통보에 대하여 정함(안 제13조) 바. 위임규정에 대하여 정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5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화천군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화천군청 홈페이지(http://www.hwacheon.gangwon.kr) 입법예 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화천군청 건설과 (주소 : 화천군 화천읍 아리239 209 804) 라.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청 건설과 (전화 440 2494, FAX 440 2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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