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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3-28 16:09:40
제목 | 화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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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화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과 화천군 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5년 3월 28일 화 천 군 수 화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법률 제7188호, ‘04. 03. 11)됨에 따라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제정 목적에 대하여 정함(안 제1조) 나.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에 대하여 정함(안 제2조)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다.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에 대하여 정함(안 제3조) 민간전문가로 단장 및 부단장을 포함한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건축 · 토목 · 전기 · 가스 · 기계 및 소방등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라.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에 대하여 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5년 4 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천군 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화천군청 홈페이지 (http://www.hwacheon.gangwon.kr) 입법 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화천군청 건설과 (주소 : 화천군 화천읍 아리239번지 209 804) 라.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청 건설과 (전화 440 2494, FAX 440 2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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