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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83 작성일 2005-03-28 16:09:40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화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내용
화천군공고제2005 52호

화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과 화천군
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5년 3월 28일
화 천 군 수

화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법률 제7188호, ‘04. 03. 11)됨에
따라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제정 목적에 대하여 정함(안 제1조)
나.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에 대하여 정함(안 제2조)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다.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에 대하여 정함(안 제3조)
민간전문가로 단장 및 부단장을 포함한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건축 · 토목 · 전기 · 가스 · 기계 및 소방등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라.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에 대하여 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5년 4 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천군 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화천군청 홈페이지 (http://www.hwacheon.gangwon.kr) 입법
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화천군청 건설과 (주소 : 화천군 화천읍 아리239번지 209 804)
라.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청 건설과 (전화 440 2494, FAX
440 2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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