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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98 작성일 2005-03-28 16:13:42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내용
화천군 공고제2005 53 호

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과 화천군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5년 3월 28일
화 천 군 수

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 적립 · 운용되는 재해
대책기금 및 재난관리 기금이 2004년 3월 11일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제정 목적에 대하여 정함(안 제1조)
나. 기금의 조성에 대하여 정함(안 제2조)
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하여 정함(안 제3조)
라. 장기예치 기금액의 예치·관리에 대하여 정함(안 제4조)
마.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
바.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
사.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등에 대하여 정함(안 제7조)
아. 기금의 회계 관리에 대하여 정함(안 제8조)
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정함(안 제9조)
차.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대하여 정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5년 4 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천군 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화천군청 홈페이지(http://www.hwacheon.gangwon.kr) 입법
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화천군청 건설과 (주소 : 화천군 화천읍 아리239번지 209 804)
라.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청 건설과 (전화 440 2494, FAX
440 2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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