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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61 작성일 2005-03-28 16:18:21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내용
화천군 공고제2005 54호

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과
화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5년 3월 28일
화 천 군 수

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조례에 명시된 부분 중 세부적으로 위임된 내용
과 조례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시행규칙 제정 목적에 대하여 정함(안 제1조)
나. 법정적립 액의 산출기준에 대하여 정함(안 제2조)
다. 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에 대하여 정함(안 제3조)
라. 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에 대하여 정함(안 제4조)
마. 융자의 조건 등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
바. 융자금의 상환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
사. 상환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정함(안 제7조)
아. 융자업무의 위탁에 대하여 정함(안 제8조)
자.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대하여 정함(안 제9조)
차. 장부의 비치에 대하여 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5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천군 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화천군청 홈페이지(http://www.hwacheon.gangwon.kr) 입법
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화천군청 건설과 (주소 : 화천군 화천읍 아리239번지 209 804)
라.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청 건설과 (전화 440 2494, FAX
440 2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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