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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41 작성일 2005-03-28 16:22:19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화천군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내용
화천군공고제2005 55호


화천군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과
화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5년 3월 28일
화 천 군 수

화천군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시 철저한 원인규명과 객관적인 심의절차를 거쳐 인명피해의 집계를 위하여 화천군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규칙제정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기능에 대하여 정함(안 제3조)
다.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정함(안 제4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군·
경찰서·소방서의 과장급이상 공무원, 주민대표(군의원) 또는 재난방재와 관련
전문가나 민간단체 임원급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라.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정함(안 제7조)
위원회는 자연재난 피해 최종집계 전(피해원인 종료후 7일이내) 까지 심의위원
회를 개최, 인명피해여부를 결정, 복구계획에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마. 인명피해심의위원회 회의등에 대하여 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5년 4 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화천군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화천군청 홈페이지 (http://www.hwacheon.gangwon.kr ) 입법
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화천군청 건설과 (주소 : 화천군 화천읍 아리239번지 우209 804)
라.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청 건설과 (전화 440 2494, FAX
440 2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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