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002
작성일 2005-04-28 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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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자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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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관리 |
내용 |
화천군 공고 2005 88호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자 선정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35조 규정에 의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 대상자 선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04월
28일
화 천
군 수
1. 사업의 종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2. 양수대상 : 강원55바1018호
3. 신청자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에 정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
해당자
4. 신청방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개인 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
5.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신청서 배부 : 화천군청(3층)
지역개발과
◦ 접 수 기 간 : 2005.04.28
2005.05.17
◦ 최종운전경력 산정시점
: 공고일로부터
6. 기타문의는 화천군청 지역개발과(☎440 2365)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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