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09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935 작성일 2005-05-31 13:30:37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05년1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작성자 관리자
내용
화천군공고 제 2005 112 호

2005년 1 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21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의거 200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간내에 이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결정공시필지수 : 61,769 필지
2. 이의신청기간 : 2005. 6. 1 ~ 6.30(30일간)
3. 이의신청인 :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이해관계인
4.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 서식에 기재 제출(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
5. 이의신청제출처 : 화천군청 민원실 또는 읍,면 민원실
6. 이의신청에 대한처리 :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가를
재조사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청 주민봉사과(033 440 24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 5. 31


화 천 군 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