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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35
작성일 2005-05-31 13:30:37
제목 | 2005년1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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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2005년 1 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21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의거 200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간내에 이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결정공시필지수 : 61,769 필지 2. 이의신청기간 : 2005. 6. 1 ~ 6.30(30일간) 3. 이의신청인 :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이해관계인 4.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 서식에 기재 제출(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 5. 이의신청제출처 : 화천군청 민원실 또는 읍,면 민원실 6. 이의신청에 대한처리 :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가를 재조사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청 주민봉사과(033 440 24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 5. 31 화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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