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화천군공고 제2005 113호
화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공람공고
화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 동법 제28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의 의견을 청취코자
공람공고 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6. 1
화 천 군 수
공 람 내 용
1. 공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간(공휴일제외)
2. 공람장소 : 화천군청 지역개발과
□ 용도지역(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합 계 |
6,522,000 |
|
6,522,000 |
100 |
주거지역 |
소 계 |
758,330 |
|
758,330 |
11.6 |
제1종일반주거지역 |
79,060 |
△ 10,440 |
68,620 |
1.2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33,620 |
증) 10,440 |
644,060 |
9.7 |
준주거지역 |
45,650 |
|
45,650 |
0.7 |
상업지역 |
소 계 |
140,960 |
|
140,960 |
2.2 |
일반상업지역 |
140,960 |
|
140960 |
2.2 |
녹지지역 |
소 계 |
5,622,710 |
|
5,622,710 |
86.2 |
생산녹지지역 |
408,270 |
|
408,270 |
6.3 |
자연녹지지역 |
5,214,440 |
|
5,214,440 |
79.9 |
○ 변경계획조서 및 도면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