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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59 작성일 2005-06-07 15:17:37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작성자 지역개발담당
내용
⊙ 화천군 공고 제 2005 117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월 7일
화 천 군 수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화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
나. 시행기관 : 화천군
다. 과업내용 :
군기본계획 : 908.856㎢
군관리계획 : 123.283㎢
라. 용 역 비 : 1,650,000천원 (2005년도예산 : 300,000천원)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20일간
바. 입찰예정시기 : 2005. 7월중(해당업체 별도통보)
2. 참가자격
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로써 건설부문(도시계획, 상하수도, 조경, 교통), 환경부문(1개분야), 통신·
정보처리부문(전자계산조직응용 또는 정보처리)의 신고를 필하고 해당
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②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에 공공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③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된 업체
④ 제 ①, ②, ③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대기업일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써 건설부문(도시계획,
상하수도, 조경, 교통), 환경부문(1개분야)의 신고를 필한 중소기업체와
45%이상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62호)에 의거 강원도내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가점 있습니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
가. 참가안내서 교부 및 등록 : 2005년 6월 13일 09:00 18:00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05년 6월 23일 09:00 18:00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교부등록 및 제출장소 : 화천군 지역개발과
5.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평가서 제출시는 업체의 대표나 대표의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우편접수 불가)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참가등록시 배부한 작성지침에 의거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현재 업무량 중첩도 평가서류는 별도로 우리군에서 확인하여 허위
또는 누락하여 작성시는 평가기준에 의거 불이익 처리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내용중 잘못된 사항이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점,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최종업체선정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의한 사업
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에 따라 85.5점이상을 얻은자를 선정한 후
가격경쟁입찰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계(033 440 244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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