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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81
작성일 2005-06-10 14:27:42
제목 | 공시송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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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에 의거 토지거래계약허가된 토지에 대하여 동법 제144조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거래허가 신청할 당시 이용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의견제출 및 과태료부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수취인부재 등)되어 첨부파일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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