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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62
작성일 2005-07-13 10:10:41
제목 | 공시송달공고(성주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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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건축법 제8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제기 및 의견을 청취코자 관련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미거주)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파일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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