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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79
작성일 2005-07-13 10:11:41
제목 | 공시송달공고(사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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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부동산중개업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동산중개업자(중개업자:김재기)에 대하여 동법 제22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통지(등기)를 하였으나 송달불능(수취인미거주)으로 반송된 중개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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