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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27
작성일 2005-07-13 10:13:06
제목 | 공시송달공고(식품위생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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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식품위생법 제21조(영업의 시설기준)규정을 위반(영업소 시설물 멸실)하여 같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영업소폐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식품위생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등)에 앞서 청문통지한바 당사자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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