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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39
작성일 2007-11-05 00:00:00
제목 | 2008년도 적용개시 화천군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액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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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내용 |
화천군공고 2006 466호
화천군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액 공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 제8항 규정에 의거 화천군의회의원의 의정비지급기준 항목별(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결정금액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 적용시점 : 2008. 1. 1.부터
2007. 11. 1.
화 천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