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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39 작성일 2007-11-05 00:00:00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08년도 적용개시 화천군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액 공고
작성자 관리자
내용


 

화천군공고 2006 466호





화천군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액 공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 제8항 규정에 의거 화천군의회의원의 의정비지급기준 항목별(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결정금액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번호


항목


결정내용


비고


1


의정활동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별표4”에 의한 상한  금액

      (연간 1,320만원)


 


2


여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별표5” 및 “별표6”에  의한 상한금액


 


3


월정수당


 ?  연간 2,583만원


 


           ※ 적용시점 : 2008. 1. 1.부터





2007.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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