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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12-30 00:00:00
제목 | 2015년 시행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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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무과 |
내용 |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적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 고시대상 : 2015년도 시행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 고시문안 : "첨부1"
○ 결정내용 : "첨부2"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