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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69 작성일 2005-04-30 14: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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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가입찰공고:2005년 군대행 하천(하상)골재채취사업(용호지구) 단가입찰
작성자 경리담당
내용
화천군 공고 제2005 95호

골재채취 단가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05년 군대행 하천(하상)골재채취사업(용호지구) 단가입찰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05. 12.31까지
다. 채취예정량 : 110,500㎥ (모래, 자갈25/40㎜, 막자갈등 4종)
라. 설계단가 : 12,550원(골재별단가를 합산한 금액임)
마. 기초금액 : 12,481원
바.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05.05.06(18:00) 화천군청 재무과
사. 입찰일시 및 장소 : 2005.05.07(10:00) 화천군청 지하구내식당

2. 입찰참가자격
가. 골재채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육상골재)등록을 필한자로
강원도내에 본사를 두고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 한자.
나. 골재채취법시행령 제19조의 장비 및 기술인력 확보사실을 한국골재협회
장으로부터 확인 받아 제출한자.
다. 우리군이 제시하는 제반조건 이행을 승락한자.
라. 골재채취법 제15조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마. 공고일을 기준하여 골재채취법 제31조 사유에 해당되어 골재채취중지 처
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골재업체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3. 입찰보증금 및 동귀속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함
(입찰보증금은 보증금지급 각서로 대체가능)

4.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낙찰자가 없
을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0조 규정에 의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44조 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등록시구비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서(소정양식)
나. 육상골재(하상골재) 채취업 등록증
다. 사업장등록증(관할세무서발행)
라.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 사용인감계
마. 한국골재협회 회원증 사본(한국골재협회발행)
바. 육상골재(하상골재)채취장비 및 기술인력보유 확인서(한국골재협회 2005.
4. 30이후 발행분)

7. 기타사항
가. 본 단가입찰은 상시입찰 및 우편입찰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골재별 단가는 예정가격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다. 육상골재채취 단가는 모래, 자갈(25㎜), 자갈(40㎜), 막자갈의 ㎥당 가격을
합산한 총액입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중 대표자, 임원(법인등기부등본상기재인, 입찰
참가 등록증에 대리인으로 지정된자)이외는 반드시 의료보험수첩, 또는
갑근세 영수증(급여명세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화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시 입찰참가수수
료로 화천군수입증지 10,000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안과 입찰결과 발표는 화천군 인터넷 홈페이지(www.hwacheon.
gangwon.kr) 입찰정보란에 게재 됩니다.
아. 기타 사항은 화천군 재무과(440 22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 4. 30

화 천 군 경 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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