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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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4년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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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친환경농업담당 |
내용 |
<2014년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 신청안내>
사업대상자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 제외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 중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 37백만원이상 농외소득 있는 타직업 종사자, 경관보전직불제, 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기수혜자(해당농지)는 지원제외 사업신청기간 : 2013. 12. 20일까지 사업접수기관 : 읍면사무소 산업계 해당 농지 소재지 읍면에 ‘13.12.20일까지 서면으로 신청 사업대상 품목 및 단위면적당(ha) 지원기준량(kg) 헤어리베치 60kg/ha, 녹비(청)보리 140, 호밀 160 농가당 녹비종자 최소 신청량(지원량) : 20kg(1포) 재배대상지 동계작물 재배논, 시설재배논, 염해․습답논 등을 제외한 모든 논 고랭지 채소 재배지역, 과수원 등 녹비작물 재배가 요구되는 밭 대단위 들녘과 도로변 등 경관효과가 큰 농지 사업종료 및 지원제한 등 안내 '14년에는 자부담(20%)이 있음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14년까지 지원 후 종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14년에 녹비작물종자대를 지원받은 필지는 '15년 유기질비료 지원량을 50% 이내로 제한
기타 문의는 미래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440 2961) 또는 읍면 산업계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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