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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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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94 작성일 2013-12-02 01: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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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변경사항 알림
작성자 친환경농업담당
내용

<201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변경사항 알림>


 


201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지침 변경사항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당초 11월 30일까지 → 연장 12월 20일까지


  동일 필지에 2개 비종 신청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당초 : 1개 필지에 1개 비종 선정


     → 개선 : 1개 필지 2개 비종 이상


    붙임의 2개 비종 이상 신청서로 신청


  2013년 녹비작물종자대지원 대상필지 지원확대


    당초 : 제외


   → 개선 : 50% 이내 우선지원, 작황불량시 50% 추가지원


  ’14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침 변경 내용에 대한 농가홍보 및 지도


      강화로 신청 누락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농가 편의를 위해 신청서를 이장, 농협 등을 통해 관할


     읍면동에 제출 가능



201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대상자 범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농가의 경우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


      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농업인의 기준” 요건에 해당


      된다는 증빙을 제시하거나 이장 확인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기타 문의는 미래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440 2961)


   또는 읍면 산업계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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