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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62
작성일 2011-07-18 09:36:01
제목 | 귀농(산약초)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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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담당자 |
내용 |
저희 화천군의 2011년 귀농지원사업으로 귀농창업자금지원 및 주택마련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 사업 자격요건을 보면, ○ 2006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기타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업교육 실적도 포함 - 귀농자 중 영농종사 기간이 3월 이상인 자, 농업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산업인턴 이수자(3월 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2. 사업분야는 ○ 농업창업자금에는 경종분야, 축산분야, 농촌비지니스 분야가 있으며, ○ 주택마련 지원은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 구입 및 신축할 수 있습니다. 3. 지원형태는 융자대출로 연이자 3%,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2억원이 한도이며, 주택마련자금은 세대당 40백만원 한도입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력육성담당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33-440-2552) *** 그리고, 산약초 관계는 군청 산림경영과 소관입니다(440-2459), 산림경영과로 전화질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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