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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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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2-06 16:08:40 조회수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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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유기JAS인증으로 고품질농산물생산을 위한 지원확대바랍니다
작성자 서영대
내용
화천군지역의 농산물이 국제적인 경쟁력과 고품격 지역브랜드를 창출하기 위해 일본 유기JAS인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국 농산물의 제1수출국은 일본으로 연간 6억2천만 달러를 수출하고 있으며 농산물 전체 수출량의 3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국제경제환경 속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시장환경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일본의 근래 광우병, O 157 등으로 인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의식이 향상되고 정부차원에서 법률화, 규격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농림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JAS규격은 식품안전의 통일된 품질규격으로 농산물의 생산, 가공과 유통 전 과정에 파급하는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JAS규격을 이제 안전·안심의 브랜드로서 추진하고 있으며,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안전하고 안심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산물은 대일수출에 있어서 일본 유통상황에 발마추어 일본에서 인정하는 JAS를 브랜드로 활용한 수출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인증검사 범위>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사료 및 유기축산, 유기양계
생산정보공표농산물, 생산정보공표쇠고기, 생산정보공표돼지고기
유기적합자재증명
유기농산물 가공주류

<한국농산물이 JAS획득을 얻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
일본 JAS인증의 절차를 보면 한국에서 유기인증을 받는 과정과 거의 흡사한 과정을 거침니다.
즉 인증신청자가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므로 인증업무가 시작되는데 인증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성명, 또는 회사 등의 명칭과 소재지,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농림물자의 종류, 제조, 생산, 등급부여 등의 시설 도면이나 기록, 품질관리 등의 실시방법이 기록된 내부규정, 생산행정관리자, 등급부여 담당자의 성명 및 등급부여규정 등의 필요사항이 기입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등록인정기관의 검사원은 서류심사 및 실시조사를 시행하고 인증신청자의 상황이 인증의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가에 대해 조사합니다. 서류심사와 실시조사가 종료하면 판정위원회 또는 판정원이 인증의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정한다.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인증사업자로서 인증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JAS신청을 하게 되면 일본현지에서 검사원이 한국에 출장을 나와서 검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비용이 신청자의 부담이 됩니다. 특히 인증시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모든 서류를 기록하고 증명을 발급하는 과정과 내부규정 등을 스스로 작성해야 하는 데, 모든 서류는 일본어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서류작성과 번역 등 일반 농가 또는 소분업자가 스스로 작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의 편리 및 일본인들에 의한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주)OEC 유기JAS인증검사원에서는 일본어 통,번역 전문스탭 및 JAS인증검사원(한국현지파견인)과 컨설팅전문가를 배치하여 이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품질인증은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의 도, 시, 군에서 지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인증 및 컨설팅비용을 도비30%, 시군비 30% 자부담40%로 지원하고 있으며 타도에서는 최고 80%까지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친환경육성 및 고품질농산물의 명품브랜드화를 위해 유기 JAS인증에 대한 지원확대을 바라는 바입니다.


JAS인증컨설턴트 / 농학박사 서 영대

일본 농림수산성 등록인정기관 오가닉인정기구 한국지부
(주)OEC 유기JAS인증검사원
이메일l: oec@oecjas.com
홈페이지: www.oecj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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