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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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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93 작성일 2022-01-28 09: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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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천군은 호우 피해라면서 풍산리 임야(산 148번지) 진입로 등을 공사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이영세
내용
호우 피해가 아니며 설계와 공사부실입니다.

진입로 공사를 지켜봤고 이후 과정을 살폈습니다.
화천군은 풍산리 1093-14번지 일원 농로에 대한 “2020년 7월 28일 ~ 8월 11일 간 발생한 호우로 행정안전부에서실시한 복구 대상지 점검결과 호우피해복구대상자로 선정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였음”

피해 현장은 첨부 사진1)과 같습니다.
이곳에 2019-10-30경부터 진입로공사가 진행되었고 2020-06-03경 완공되었으나 2개월만에 여름철 장마에 진입로의 측면 비탈구역의 일부가 주저앉았습니다.

진입로에는 빗물 방지 턱이 있어 외부로부터 빗물이 흘러 들지 않았고 흙은 빗물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은 경사각이 큰데도 토사유실방지시설 등이 부실했고 진입로 아래 교각의 반대편에 석축공사까지 누락되었습니다.
공사과정에서 감리는 어떻게 했고 준공검사 과정에서 검증부실 책임도 있습니다.
당연히 지적되고 보강공사가 있어야 했는데 시공업체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후, 화천군은 호우 피해라면서 기존 진입로를 약 30m 정도를 걷어내고 진로가 일부 변경된 약 70m 정도의 진입로를 추가 공사했습니다. 이외도 집수정과 배수로, 석축 등을 공사했으며 첨부 사진2,3,4,5)와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천군은 아래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1) 호우 피해 점검 사진(구체적 확인 가능한 것으로)
2) 행정안전부의 점검 일시와 담당부서(당사자명은 생략해도 좋음)
3) 입찰이나 수의계약 내용(공사 규모와 금액 등)
4) 공사업체와 정산된 공사금액

본 건과 관련하여 화천군에서 답변하지 않으므로 확인된 내용에 한하여 법률 검토 등을 제3기관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지자체장(화천군수) 선거가 있습니다.
본 건은 선거 이전에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 등이 정리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첨부 1) 호우 피해 사진
첨부 2,3,4,5) 2차 진입로 공사 외 사진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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